'구미 여아' 다시 재판…대법 "친모 바꿔치기 의문"

  • 2년 전
'구미 여아' 다시 재판…대법 "친모 바꿔치기 의문"

대법원이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의 친모가 아기를 바꿔치기한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6일) 3살 여자아이의 외할머니로 지내다가 친모로 드러난 49살 석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석 씨는 자신의 딸이 키워오다 숨진 3세 여아가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로 드러나, 딸이 낳은 아기와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는 석 씨와 숨진 여아의 친자관계를 보여줄 뿐, 다른 아기와 바꿔치기한 혐의까지 증명하는 건 아니라며 심리를 더 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유전자검사 #친자관계 #외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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