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좋은 흙으로 바꿔준다 했는데"…폐기물 무더기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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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좋은 흙으로 바꿔준다 했는데"…폐기물 무더기 매립

[앵커]

경기 파주시에서 노인들을 속여 논밭을 좋은 흙으로 바꿔주겠다고 접근해 몰래 폐기물을 매립한 업자가 고발당했습니다.

폐기물을 버린 업자가 끝까지 원상 복구를 하지 않으면 결국 땅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김예림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기자]

농지가 있어야 할 자리에 토사와 골재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깨진 유리 조각과 천 쪼가리 등 각종 쓰레기도 같이 묻혀 있습니다.

이곳에 매립된 순환골재는 공사장 성토용으로는 가능하지만 농경지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 지난해까지만 해도 멀쩡히 채소를 가꾸던 밭이었습니다.

"좋은 흙으로 바꿔주겠다, 무상으로 그래서 여기 사시는 분들도 이미 흙을 바꾸고 있다 그런 연락을 받아서 저희도 하면 좋겠다. 무상이고 하니…"

그로부터 몇 달 뒤, 덤프트럭이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는 민원을 전해 듣고 다시 찾은 땅은 몰라보게 달라져있었습니다.

"(덤프트럭이) 자주 올 때는 엄청 자주 왔죠. 밤에도 갖다 놓는데, 언제 보면 산더미처럼 부어 놓고 그랬어요."

원래는 제 뒤로 보이는 오른쪽 밭과 같은 높이였는데요. 쓰레기가 섞인 흙을 잔뜩 버려 이렇게 2.5m 가량의 높이 차이가 생겼습니다.

땅 원상 복구 비용에는 최소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농지였기 때문에 반드시 원상 복구를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당연히 이행하신 분이 치우셔야 되는데 만약 끝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땅 주인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에…"

A씨의 가족들은 성토업자 B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가오는 장마에 높이 쌓인 흙이 쏟아져 내려오지 않을까 주민들의 걱정도 큽니다.

"비가 오면 성토한게 무너져서 개울로 토사가 다 내려와서 개울이 높아져서 개울이 아닌 다른쪽으로 물이 다 흘러 내릴까봐 그게 걱정이죠."

경기 파주시는 B씨를 국토법과 폐기물관리법,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고발인 조사 단계"라며 "사실 관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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