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 자유와 시민 불편 사이…‘집회 논란’ 美日에선?

  • 2년 전


[앵커] 
이렇게 전현직 대통령을 겨냥한 집회가 논란이 되면서 정치권 일각에선 일부 집회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일본 같은 외국에선 '표현의 자유'와 인근 주민의 행복추구권 사이 충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도쿄 김민지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낙태권을 보장한 기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관측에 미국 대법원장 집 앞에선 연일 시위가 이어집니다.

[현장음]
"우리는 지금 로버트 집 앞에 있어요!"

경찰은 3미터 높이의 대법원 울타리 앞에서 항의하던 남성은 물론 대법관을 살해하려고 권총과 탄약 등을 준비한 남성도 체포했습니다.

[메릭 갈랜드 / 미국 법무장관]
"우리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판사들에 대한 위협과 폭력은 민주주의의 핵심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잦은 집회와 시위로 골머리를 앓는 미국은 주마다 각기 다른 해법을 마련했습니다.

백악관과 대법원이 있는 워싱턴 D.C.의 경우 주거 지역 인근에서 발생하는 집회소음이 80데시벨을 넘으면 소음 방해로 규정합니다.

우리나라 낮시간 주거지역에 적용되는 최고 소음도(85)보다 엄격합니다.

뉴욕주에서는 확성기를 사용하려면 사전에 허가 받아야 하고, LA의 주거지역 152m 이내에서 확성기 사용은 학교나 교회 같은 활동을 제외하면 일체 금지됩니다.

일본 총리 관저 앞에서 열리는 반정부 시위.

[현장음]
"군비 증액, 반대!"

우리와 달리 사전 허가제로 집회를 운영하는 일본에서는 집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간에 집중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녁 7시가 다 되어 가는데요.

주변 관공서의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부러 퇴근시간에 한 해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차량 확성기를 사용하는 혐한 우익 시위가 골칫거리입니다.

[현장음]
"조센징이랑 편먹고 일본을 망쳐버리는 거야! 바보들아!"

일본에서는 확성기 소음이 순간 최고 85데시벨을 넘으면 6개월 이하 징역형이나 20만 엔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쓰루오카 / 도쿄 시민]
"의견은 의견이라지만 (소음) 방해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고와 경고 절차를 거친 뒤 세번째 적발되면 체포로 이어지는데 지난 2020년 우익 시위대 22명이 검거됐습니다.

10분간 발생한 소음 평균을 기준으로 하던 우리나라도 뒤늦게 최고 기준을 정했지만 1시간 동안 2번 까지는 허용합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김민지 도쿄 특파원

영상취재: 박용준
영상편집: 차태윤


김민지 기자 mettym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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