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해상운임 담합 15개 선사에 과징금 800억원

  • 2년 전
한일 해상운임 담합 15개 선사에 과징금 800억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해상항로에서 2003년부터 2019년까지 총 76차례 운임을 담합한 15개 선사에 대해 과징금 80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선사는 17년간 운임을 합의한 뒤, 이를 수용하지 않는 화주에 대해 선적을 거부해 사실상 합의 운임을 수용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위는 또 운임 합의 회의를 소집하고, 합의 운임을 지키도록 독려한 한국근해수송협의회에도 과징금 2억4,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한중 항로에서 2002년부터 16년간 68회에 걸쳐 운임을 합의한 27개 선사에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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