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오리 고깃값 담합…9개사·협회에 62억 과징금

  • 2년 전
이번엔 오리 고깃값 담합…9개사·협회에 62억 과징금

[앵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삼계탕부터 치킨용까지 닭고깃값 담합을 적발해 무거운 제재를 가했죠. 이번엔 오리고기 가격, 물량 담합이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제조, 판매업체 9곳과 오리협회에 모두 6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김종력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솔, 정다운 등 9개 오리고기 업체가 백숙, 불고기 등에 사용되는 오리 신선육 생산량과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정다운 등 6개사는 2012년 4월 새끼오리 입식 물량 감축 방식으로, 참프레 등 9개사는 2016년 1월부터 3차례에 걸쳐 종오리와 종란을 감축, 폐기하는 방법으로 오리 신선육 생산량 제한에 합의했습니다.

또 참프레,다솔 등 8개 업체는 2016년 1월부터 총 13차례에 걸쳐 기준가격 인상과 할인금액 상한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 8개사의 영업이익이 2.85배로 늘었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9개 오리 신선육 제조 판매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60억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오리 신선육 판매시장에서 발생한 담합 등 경쟁제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가금육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법위반 행위는 향후 근절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위는 또 한국오리협회에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2,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오리협회는 2012년 4월부터 5차례에 걸쳐 구성사업자들의 오리 신선육 생산 제한을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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