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통일부 "풍선 이용한 대북 의약품 전달은 현행법 위반"

통일부는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풍선을 이용해 북한에 코로나19 의약품을 보낸 행위는 현행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풍선 또는 물품을 통일부 승인 없이 북한에 보내는 행위는 남북관계발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단 등의 살포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수사 당국이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부가 별도로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5일 경기 포천에서 마스크 2만장, 타이레놀 1만5,000정 등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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