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국민피해" 작심비판…의원간 설전도

  • 2년 전
"검수완박 국민피해" 작심비판…의원간 설전도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률을 시종일관 비판했습니다.

내용도, 절차도 문제가 많고 위헌 소지 역시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두고 여야 의원간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검수완박' 법률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이 법으로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이 어려워지고, 그 과정에서 국민 피해가 명확하다는 겁니다.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자신들은 검수완박 표현을 쓰지 않는다며 수사·기소 분리를 검찰 수사 기능 완전 박탈로 칭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게다가 현안질의 답변도 아닌 인사말부터 검수완박 용어를 쓴 건 선전포고와 다름없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인사말에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굳이 쓰신 건 싸우겠다는 거죠? '한판 붙을래' 이런 식으로 했던 후보자는 처음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이란 말이 틀렸냐며 후보자를 적극 엄호했고.

"검수완박이란 용어를 민주당에서 날치기 법을 통과시켰는데 오늘 왜 여기와서 검수완박이란 표현 못 쓰게 할까요?

한 후보자는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검수완박법은 내용도 절차도 문제라며 민주당의 공세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입법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나아가 검수완박법은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 넘겨줘 사실상 기소권을 상당 부분 준 것으로 봐야 한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수사권을 전제한 것이 명백해 수사권 분리는 위헌이란 입장도 재차 분명히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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