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견 따라 보완수사 범위 제한…검찰 반발

  • 2년 전
경찰 의견 따라 보완수사 범위 제한…검찰 반발

[앵커]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검수완박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과는 또다른 '수정안'입니다.

수정안은 경찰이 넘긴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를 일부 허용하면서도 경찰 의견에 따라 범위가 나뉘도록 해 검찰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검수완박 '수정안'은 경찰이 혐의가 있다며 '기소 의견'으로 넘긴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존과 같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른바 '별건수사'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위법이나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이 의심돼 시정을 요구했지만 고쳐지지 않았거나 불법 체포·구속이 의심돼 검찰이 넘겨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은 경찰의 기소, 불기소 의견에 따라 보완수사가 제한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습니다.

'불기소 의견'은 부실하거나 소극적인 수사에 따른 결론일 수 있어 수사가 더 필요한데, 이렇게 되면 공범이나 진범이 발견돼도 제대로 된 수사가 어려운 건 똑같다는 주장입니다.

"검찰의 수사는 오로지 사실과 증거에 따라 정해져야 합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에 좌우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경찰이 무혐의로 불송치한 청약통장 불법 판매 사건 1건을 보완수사한 결과 아파트 분양권 불법 거래 159건을 적발했는데, 앞으로는 청약통장 1건만 수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각에선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해 해석을 두고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검찰이 멋대로 해석해 수사권 확대를 꾀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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