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등 227만명에 소득세 5,500억원 환급

  • 2년 전
배달원 등 227만명에 소득세 5,500억원 환급

국세청이 올해부터 배달 라이더 등 인적 용역 서비스 종사자 227만명에게 별도 신고 절차 없이 더 낸 소득세를 환급해줍니다.

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는 인적 용역 소득자 중 징수액이 올해 납부액보다 많은 배달 라이더, 학원 강사, 대리운전 기사, 개인 간병인, 목욕관리사 등이 대상입니다.

환급 대상 여부는 5월 1일부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안내문 발송에 이어 6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19나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는 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말까지 석 달 연장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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