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최고세율 45%로…매출 8천만원까지 간이과세

  • 4년 전
소득세 최고세율 45%로…매출 8천만원까지 간이과세

[앵커]

내년부터 부가가치세를 저율로 내거나 아예 안내는 자영업자가 대폭 늘어납니다.

반면, 10억원 넘는 소득에는 세율이 45%로 오릅니다.

3년 전 42%로 오른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조성미 기자가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영세 자영업자들은 세법상 규정 10%보다 훨씬 낮은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다만, 연 매출이 4,8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이 내년부터 8,000만원으로, 아예 안 내는 기준도 4,800만원으로 대폭 오릅니다.

20년 만의 기준 상향으로 자영업자 57만명이 연 4,800억원 부가세를 덜 낼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고소득자의 부담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지금은 5억원 넘는 소득의 42%가 세금이었지만 내년부터는 10억원 초과분엔 45%를 내야 합니다.

"사회적 연대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세금 사각지대' 가상화폐 양도차익에도 세금을 물립니다.

세율은 2023년부터 부과될 주식 양도세와 같은 20%입니다.

투자와 고용을 늘린 기업은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

전년 대비 투자 증가분에는 공제율을 3%포인트 더 높여주고, '한국판 뉴딜' 관련사업에 투자하면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특별 세액 감면제를 2년 연장하고, 비정규직 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마다 1,000만원씩 세금을 줄여줍니다.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만 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높이고, 전기차 개별소비세 면제는 2년 연장합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5년간 늘어나는 세금은 676억원에 그치고 서민들 부담은 줄어든다며 커지는 증세 논란에 대해 선 긋기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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