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후 보복"…두번 우는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들

  • 2년 전
"신고 후 보복"…두번 우는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들
[뉴스리뷰]

[앵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방치되거나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병원 종사자 A씨를 향한 상사들의 괴롭힘이 시작된 건 지난해 12월.

수당 미지급과 근로 조건 문제에 대해 항의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저와 친한 후배를 불러서 돈독하게 지내는 거 안다, 친하게 지내지 마라, 저의 험담을 하면서 징계하겠다, 가만히 안 두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신고 이후 A씨는 본래 직무와 동떨어진 부서로 옮겨졌고, 폭언을 듣기도 했습니다.

"(회사 측은) 근로감독관에게 내부에서 저와 조율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저를 사내로 불러들여서 윽박질렀거든요…제가 호흡 곤란이 와서 숨이 넘어가는데도 소리 지르고 책상을 치고…"

'직장갑질119'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 같은 사례는 A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A씨처럼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한 직장인은 약 25%.

객관적 조사와 피해자 보호 등 회사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한 사람이 61%에 달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인권 침해가 아닌 개인 간 갈등으로 보는 인식은 여전합니다.

"고용노동부나 기업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을) 조직 갈등 문제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갈등은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해결될 수 있지만 인권 침해는 권리 회복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인사 담당자에 대한 노동 인권 교육 강화와 경영 문화 변화 등 법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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