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보완수사권·4개월 유예 지켰다” 자평

  • 2년 전


[앵커]
국민의힘도 그래도 검찰의 최소한의 수사권을 지켜냈다고 자평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현 정권 수사도 유예기간 4개월 안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법안을 만들면서 갈등의 소지도 여전합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당초 폐지가 예상됐던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게 된 것을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은 직접수사권 뿐만 아니라 보충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입니다. 근데 검찰의 보완수사권, 즉 2차적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현재처럼 경찰 수사가 부실하면 검찰이 나서서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식으로 견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에서 공직자·선거 범죄 등 4가지를 제외했지만, 나머지 경제·부패 범죄 수사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

두 가지 범죄 유형으로 공직자 범죄나 방위사업 범죄 등을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국민의힘은 법 시행 유예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린 점도 긍정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취임 이후에도 4개월여의 시간이 있는 만큼 현 정권에서 벌어진 범죄 의혹을 수사하기에 시간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선택했다"며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문제점들을 꼼꼼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을 경찰로 이관하는 조항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또다시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영상취재 : 한규성
영상편집 : 박형기


이민찬 기자 lee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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