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도 전동킥보드 탄다…위험한 ‘4개월 허점’

  • 4년 전


오늘부터 운전면허가 없는 만 13살 중학생도 공유 킥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킥보드를 타다 다치고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회가 법을 또 바꿔서, 오늘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앞으로
4개월간만 적용됩니다.

혼란스러운 현장을 남영주, 장하얀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이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 첫날을 맞아 단속에 나섰습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여성과 인도로 달리던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현장음]
"위반하신 건 저쪽에서 중앙선 침범한 거랑 인도로 주행한 거."

오늘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안전모는 오토바이용이 아닌 자전거용을 써도 되고, 자전거 도로도 달릴 수 있습니다.

바뀐 규정과 상관없이 인도로 달리는 운전자가 눈에 띕니다.

대부분 안전모도 쓰지 않았습니다.

[안전모 미착용자]
"(헬멧 안 쓴 이유는?) 딱히 없어요."

올해 10월까지 일어난 전동 킥보드 사고는 2017년보다 5배 이상 늘었습니다.

면허가 없는 중학생까지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되니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는 상황.

[남영주 기자]
"결국 정부와 업계에서 별도 규제안을 내놨는데요,

중학생은 공유 킥보드를 아예 이용할 수 없고, 고등학생도 면허를 인증해야만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장하얀 기자]
"하지만 여전히 허점은 있습니다.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면 이렇게 생년월일을 통한 나이 인증이 필요한데,

가족의 주민번호를 이용하면 중학생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공유 킥보드 업체들은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관계자]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연령대를 기준으로 하는데 어머님이 열어주신 거(개통해준 거) 어머님 명의를 도용하는 건 원천적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또 개인이 구매한 킥보드는 만 13세에서 15세가 이용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려가 커지자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반드시 운전면허가 있어야하고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두 명 이상이 타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이 법이 시행되는 건 내년 4월입니다.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시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박상임 / 서울 금천구]
"국민 전체가 굉장히 위험한거죠. 법을 만들 때 본인들이 타본다든지. 실전을 한번, 둘러보는 걸 해보고나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어요."

4개월만 시행되고 사라질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법.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어 벌어진 촌극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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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기열 이락균
영상편집: 차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