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생명 앗아간 음주뺑소니범 징역 11년형 확정

  • 2년 전
여대생 생명 앗아간 음주뺑소니범 징역 11년형 확정

여대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음주 운전자가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뺑소니 등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39살 A씨와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 모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행인 2명을 치었습니다.

이 사고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을 준비하던 20대 여대생이 현장에서 숨지고, 다른 피해자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블랙박스를 떼어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4%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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