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 인앱결제 정책, 법 위반 소지 있다"

  • 2년 전
방통위 "구글 인앱결제 정책, 법 위반 소지 있다"

구글이 이달부터 자사 앱마켓 '구글플레이'에 인앱결제 시스템 적용을 의무화한 것은 소위 '인앱결제 강제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이 앱 개발사들에게 인앱결제나 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방식만 허용하고 외부 결제방법은 금지한 정책에 대해 이 같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앱 개발사들의 피해 사례를 수집·분석하기 위한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이달 중 개설할 계획이며 여기서 위법이 확인되면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구글 #인앱결제 #방송통신위원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