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장관 "인플레 감축법, 한미 FTA 위반 소지 커"

  • 2년 전
이창양 장관 "인플레 감축법, 한미 FTA 위반 소지 커"

[앵커]

민관이 원팀으로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 공제를 해주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에 나섰는데요.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위반 소지가 크고, 필요할 경우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는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북미산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의 세제 혜택을 해주겠다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이 장관은 필요할 경우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겠다며 강도 높은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한미 FTA) 위반 소지가 아주 높다고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WTO (제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는 미국 우선주의가 많이 반영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미 FTA의 비차별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교역상대국으로 상호간 차별 없이 평등한 대우를 해야한다는 게 국제무역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법적 검토와 함께 우리 정부는 합동대표단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이 장관을 차례로 미국으로 보내 인플레이션 감축법 적용 유예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테슬라를 비롯한 미국산 전기차도 법 적용으로 인한 영향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 적용을 유예할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조언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거나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국가 중 유일하게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습니다. FTA 체결국은 2년 정도 (적용)유예를 해준다는 조항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 정부는 같은 입장인 일본, 유럽연합과 공조 가능성을 검토하고, 국회도 상임위 차원에서 결의안 채택을 준비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북미산_전기차 #세액공제 #인플레이션_감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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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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