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5대4로 “병원 밖 문신은 불법”…문신사 반발

  • 2년 전


그동안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면 처벌 대상이라 논란이었습니다.

문신사들이 이 규정에 문제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오늘 헌재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어떤 결론인지 이은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신업 종사자 단체가 현행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며,헌법소원을 낸 건 지난 2017년.

30년 전인 지난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라고 판단하면서, 문신사가 의사 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처벌받게 된 건 문제라고 본 겁니다.

헌법소원 제기 5년 만에 헌법재판소는 이 처벌조항은 헌법 위반이 아니라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신 시술은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해, 의료인이 아니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데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의견을 같이한 겁니다.

반면 나머지 헌법재판관 4명은 "문신은 치료 목적이 아니어서 무면허 의료행위와 다르다"는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문신시술 절차나 도구 등을 규제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문신사 단체는 헌재 결정에 반발해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임보란 /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장]
"문신을 의료(행위)로 만드는 기득권에 맞서서 싸울 것입니다."

2016년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에선 2명에 불과했던 소수의견이 4명으로 늘어난 것도 눈에 띕니다.

예전보다 문신이 대중화된 현실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구혜정


이은후 기자 elepha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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