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면세점 구매 한도 폐지…면세 한도는 그대로

  • 2년 전
오늘부터 면세점 구매 한도 폐지…면세 한도는 그대로

오늘(18일)부터 5,000달러까지인 면세점 구매 한도가 사라져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은 제한 없이 물품을 살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이 오늘(18일) 시행됩니다.

하지만, 여행자의 휴대품 등에 적용되는 면세 한도 600달러와 술과 담배, 향수의 별도 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해외 소비를 국내 면세점 소비로 돌리기 위해 구매 한도는 폐지하지만, 면세 한도는 현재로선 상향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면세점_구매한도 #관세법 #해외소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