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특수활동비 공개' 판결에 항소
청, '특수활동비 공개' 판결에 항소
청와대가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 공개가 될 경우 공익을 해칠 수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달 10일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청와대 #특수활동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청와대가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 공개가 될 경우 공익을 해칠 수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달 10일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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