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합격자 수 1위' 버스·지하철 광고 '과징금' / YTN

  • 2년 전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증과 공무원 시험 교육 업체인 에듀윌이 '합격자 수 1위'나 '공무원 1위' 같은 광고를 하다가 관련 제재로는 이례적으로 과징금까지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0일) 표시광고법 위반한 에듀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천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에듀윌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버스 외부나 지하철 등에 광고하며, 그 근거를 전체 면적의 1% 정도 크기로 표시하는 등 알아보기 어렵게 했습니다.

공정위는 '합격자 수 1위'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공인중개사 시험에만 성립하고, '공무원 1위' 역시 2015년의 설문조사에 근거할 뿐이라며,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온라인 교육 사업자의 광고 관련 제재에서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이번 에듀윌 사건이 처음입니다.

에듀윌 측은 이에 대해 과징금은 과도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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