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햄버거패티' 식품업체 임직원 2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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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햄버거패티' 식품업체 임직원 2심도 유죄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를 한국맥도날드에 대량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품업체 임직원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M사 임원과 공장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유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장 출혈성 대장균에서 배출되는 성분이 나온 쇠고기 패티 2,160t를 판매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소비자들은 일명 '햄버거병'에 걸렸다며 맥도날드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며 M사 측만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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