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기업 상대 '강제징용 피해 손배소' 또 기각

  • 2년 전
일본기업 상대 '강제징용 피해 손배소' 또 기각

서울중앙지법이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A씨 유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유족은 1942년 일본 가마이시 제철소에 끌려가 5개월 일한 A씨를 대신해 약 1억 원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소멸시효 완성이 이유로 보인다면서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판결에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법원은 대법원이 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2012년 5월을 시작점으로 보고, 청구권이 만료됐다는 판결을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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