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2명 추락사'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착수

  • 2년 전
'판교 2명 추락사'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착수

고용노동부가 판교 신축공사 현장 추락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오늘(8일) 오전 10시쯤 판교 제2테크노벨리 업무 연구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이 지상 12층에서 지하 5층으로 추락해 모두 숨졌습니다.

노동부는 시공업체인 요진건설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경기도 양주 채석장 매몰사고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두 번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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