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스마트폰으로 사이버도박한 군인에 벌금형

  • 3년 전
군복무 중 스마트폰으로 사이버도박한 군인에 벌금형

군 복무 당시 스마트폰으로 수억 원 상당 사이버도박을 한 군인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3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9년 8월부터 10달간 부대 생활관 등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2억8,000만 원 상당의 사설 도박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부는 복무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젊은 나이와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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