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장에 구멍 뚫다가”…중대재해처벌법 1호 되나

  • 2년 전


사고를 낸 삼표산업은 직원이 900명을 넘는 중견기업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런 사고가 나면 경영자까지 직접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미 시행중이기 때문이지요.

삼표산업이 1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김승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양주에 있는 채석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직후,

채널A 시청자가 촬영해 제보한 현장 사진입니다.

채석장 한 켠이 산사태로 쓸려 내려간 듯 푹 꺼져있습니다.

계단처럼 이어져 있던 채석장 내부의 길이 붕괴현장에서 끊겨 있습니다.

수색구간은 무너져 내린 흙과 바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안상진 / 양주소방서 지휘조사팀장]
"벽을 뚫다가 맨 꼭대기에 있는 토사가 내려와서 매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기초재료인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채석장에 구멍을 뚫는 천공과 폭파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삼표산업은 오늘 채석장에 총 15명의 작업자를 배치했습니다.

레미콘 제조업과 골재 채취업을 하는 삼표산업의 근로자는 모두 930명.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이틀 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사법경찰 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는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삼표산업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수사와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첫 번째 사고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나오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삼표산업은 지난해 6월 포천사업소에서 바위에 깔리는 사고로, 9월에는 서울 성수 공장에서 덤프 트럭에 부딪히는 사고로 2명이 숨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영상취재: 권재우
영상편집: 변은민


김승희 기자 soo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