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개 지역에 스마트서비스 적용…규제특례 승인

  • 2년 전
전국 4개 지역에 스마트서비스 적용…규제특례 승인

국토교통부는 규제 유예제도를 통해 서울·세종·포항·제주 4개 지역 도시에서 스마트기술 실증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에선 총 36건의 기술과 서비스가 승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관악구에서는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로봇이 지역을 순찰하는 안심순찰 서비스가 올해 상반기 중 이뤄집니다.

세종과 제주에선 각각 광통신 기술,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한 교통신호 제어를, 포항에선 택시 승객의 이동 수요에 따라 최적 경로를 찾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를 구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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