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재판' 사라지고 법정공방 중심…형사재판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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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재판' 사라지고 법정공방 중심…형사재판 바뀐다

[앵커]

새해부터는 형사재판의 풍경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가 만든 조서 내용을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도록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적잖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주요 사건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진술을 담은 신문조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올해부터 제한됩니다.

경찰 조서와 같은 수준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찰 조서 내용을 부인해도, 조사 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증거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올해 기소한 사건부터는 재판에서 말을 바꾸면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어 '휴짓조각'이 됩니다.

수사기관의 압박이나 실수로 잘못된 진술을 했더라도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주어진다는 긍정적 평가도 적지 않지만, '소송 경제' 측면에서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고, 실체 진실 발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조서 내용을 되묻고, 혐의 입증을 위해 증인을 부르는 일이 늘어나 재판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권력형 비리나 조직범죄처럼, 물증보다 상대적으로 진술 증거가 중요한 사건은 증명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에 대검찰청은 영상녹화 조사를 적극 실시하고 기소 전후에 주요 진술을 증거로 남기는 증거보전 청구 등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피의자를 조사한 수사진의 조사자 증언을 늘리고 진술 번복 여부나 법정 태도 등을 구형에 반영합니다.

하지만 곧 첫 정식재판을 시작하는 '대장동 의혹' 사건에는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만약 배임 '윗선' 등이 재판에 넘겨져도 검찰 진술을 부인하면 증거로 못쓰기 때문입니다.

공수처의 '고발사주'나 '판사사찰' 사건도 같은 상황입니다.

종전 자백과 조서 중심 수사 관행에 따른 '조서 재판'의 폐해를 극복하고, 법원 '공판중심주의' 구현을 위해 만든 혁신적 변화가 연착륙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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