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 무단 사용" 한화 상대로 일부 승소 / YTN

  • 2년 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분쟁은 흔히 다윗과 골리앗의 결투에 비유되곤 합니다.

그만큼 대기업을 상대로 중소기업이 이길 확률이 적다는 건데,

최근 태양광·반도체 설비 제조업체인 '에스제이이노테크'가 한화를 상대로 한 기술 무단 사용 관련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업체 측 기자 회견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희경 / 재단법인 경청 법률지원단장]
기술자료 유용사건에 있어서 (항소심에서) 1심의 판결을 뒤집는 최초의 사례이고, 미국에서는 기술유용이 징벌적 손해배상이 많이 인정됩니다만 아마 아시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있어서 굉장히 인색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화 측의 기술유용 자료를 명백하게 인정했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 2배의 판결까지 내려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도 유사 대기업 기술탈취 사례에 있어서 이 판결은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YTN 김상우 (kims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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