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2,318호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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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2,318호 규모

국토교통부는 오늘(28일)부터 제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형 1,116호, 신혼부부형 1,202호 등 모두 2,318호 규모로,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내년 2월 말부터 입주하게 됩니다.

청년 임대주택은 가전제품을 풀옵션으로 제공하며 시세 절반 가량의 임대료로 최대 6년 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신혼부부 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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