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2명 목숨 앗아간 음주뺑소니범 징역 10년→13년

  • 3년 전
가장 2명 목숨 앗아간 음주뺑소니범 징역 10년→13년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운전하다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도주치사 등의 죄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은 49살 A씨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충남 서산시 해미읍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자전거 2대를 들이받아, 자전거에 타고 있던 30대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두 가정에 큰 고통을 입히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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