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계모 '학대살해' 기소
세 살배기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계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7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33살 이 모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0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자택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만취한 상태에서 아이의 배를 수차례 가격한 뒤 즉시 병원으로 옮기지 않은 점을 볼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남편 38살 오 모 씨도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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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지난달 20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자택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만취한 상태에서 아이의 배를 수차례 가격한 뒤 즉시 병원으로 옮기지 않은 점을 볼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남편 38살 오 모 씨도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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