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거짓 해명’이 더 키웠다…조동연, 직책 유지할까?

  • 3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2월 2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전 윤석열 캠프 대외협력특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안 의원이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강용석 변호사 문제 제기한 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애초에 가짜 뉴스라고 했다. 이 부분이 더 논란을 키운 건 아니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경진 전 국회의원(전 윤석열 캠프 대외협력특보)]
그렇다고 봐야죠. 사실 안민석 의원께서 본인이 확인을 안 하고 확인을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셈이 되었으니까. 사실은 안민석 의원님. 선거법 위반 문제도 될 수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특정 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또는 상대방 측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으면 이거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가 분명히 대두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민석 의원께서도 저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오히려 국민들께 본인이 이제 허위 확인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진솔한 사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조동연 씨 같은 경우는 아마 전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해요. 보면 몇몇 기사가 나왔는데.

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판결에서 판결이라는 건 뭐냐면. 민법 상의 불법 행위에 관련된 소송이거든요. 이게 불법이라고 법원이 봤기 때문에 위자료를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어쨌든 간통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는 이게 징역을 갈 사유는 아니지만 민사,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체계 안에서는 불법이라고 이미 기존에서 법원에 의해서 판결이 명확하게 났다. 이제 물론 이제 그 점을 가지고 추후에 정치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 부분은 또 국민들이 평가를 해주실 부분이기 때문에 또 다른 영역이기는 한데. 어쨌든 법원의 판결은 그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불법이다. 이렇게 판결이 났다는. (아. 부도덕한 부분을 조금 넘어서 불법 측면도 있다.) 불법이다. 위자료 1억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조동연 위원장과 전 남편 그 사이의 법적 다툼에서.)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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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