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사건' 수사종결…"인사 불만 범행" 결론

  • 3년 전
'생수사건' 수사종결…"인사 불만 범행" 결론

경찰이 생수 사건 수사를 종결하고 불송치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30대 피의자 A씨에 대한 살인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다니던 서초구 회사 사무실에서 생수병에 독극물을 넣어 직원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범행 동기와 공범 등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회사 사무실에서 발견된 메모를 근거로 이번 사건을 A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짓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메모에는 "짜증난다", "제거해버려야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