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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수급조치' 시행...요소수, 한번에 최대 10ℓ만 구매 가능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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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마스크 대란' 때와 같은 '긴급수급조정조치'라는 특단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오늘부터 요소수는 주유소에서만 판매되고, 승용차는 한 번에 10리터, 화물차 등은 30리터까지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상우 기자!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말 그대로 '요소수 대란'이라고 불리는 수급 부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긴급 대책 어떤 것입니까?
[기자]
오늘 이른 아침 임시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긴급수급조정조치'인데요, 우선 요소수 판매 창구가 단순화됩니다.
건설현장이나 대형운수업체 등 판매업자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은 경우를 빼고는 앞으로 주유소에서만 요소수를 살 수 있습니다.
차량별 할당량도 정했는데, 승용차의 경우 1대당 한 번에 최대 10ℓ, 화물차나 승합차, 건설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 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습니다.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반면, 수입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관세도 면제됩니다.
특히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하고 생산·판매하는 업체는 일일 실적 관련 정보를 다음날 정오까지 당국에 매일 신고해야 합니다.
또 향후 두 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해야 하는데, 수급 리스크를 예측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단의 조치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하는 건가요?
[기자]
이번 조치는 1976년에 제정된 물가안정법에 바탕을 둔 것인데요
지난해 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마스크 대란' 때와 같은 '긴급수급 조정조치'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물가안정법에 근거해 정부가 생산·판매업자 등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을 할 수 있고, 판매도 정해줄 수 있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시장에서 이뤄지는 모든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초 물가안정법 제정 이후 44년 만에 처음으로 이 조치를 시행한 바 있고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번 조치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요소수 사태와 관련해 유통상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보고 합동 단속반을 가동해 매점·매석을 통해 수익을 챙기는 업체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중략)
YTN 김상우 (kimsang@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11111105911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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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날짜:
2021년 11월 11일
기간:
02:25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