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 또 오류...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이트 이용하다 시간만 손실" / YTN

  • 3년 전
정부가 지난달 말부터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홈페이지에서 오류가 잇따라 아직 신청조차 못 했다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산정 기준을 두고도 문제가 있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는데, 왜 그런 건지 황보혜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직원들을 줄여나가며 가까스로 코로나19를 버텨 온 스터디 카페 업주 김주완 씨.

지난달 27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작됐다는 반가운 소식에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분통이 터졌습니다.

본인인증 단계부터 자꾸 오류가 발생하거나, 자료 제출이 정상적으로 안 됐는데도 이미 신청됐다고 뜨는 등 문제가 반복된 겁니다.

일주일 가까이 시도하다 결국 관할 구청까지 찾아갔지만, 해결이 안 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주완 / 스터디 카페 운영 : 온라인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오프라인 접수할 때를 기다렸죠. 구청에서도 오프라인이지만 이건 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

김 씨처럼 홈페이지에서 손실보상 신청이 안 돼 애를 먹었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를 입력했는데도 국세청 등록정보와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소상공인인데 중기업이라 대상이 아니라고 뜬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조 모 씨 / 치킨집 운영 : 개인인증 절차 마치고는 또 '국세청 자료가 없다'가 한 열 번 뜨고…. 단계별로 무한 반복을 하게 만드는 그런 오류가 있었습니다.]

손실보상금 하한액인 10만 원을 받게 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볼멘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작년에 개업한 경우엔 이미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상황을 기준으로 손실 규모를 계산하다 보니 보상을 거의 못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정종서 / PC방 운영 : (19년도 영업이익을) 피해를 보지 않았던 해를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코로나19가 창궐했던 2020년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10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손실보상금이….]

실제 매출보다 산정된 매출이 커서 아예 보상 대상에서조차 제외된 경우도 있습니다.

[박태성 / 패스트푸드점 운영 : 21년 8월 매출이 1천6백만 원 정도 됩니다. (사이트에) 조회해보면 5천만 원이 넘는다고 나옵니다. 너무 기다리고 있었는데 황당하죠.]

이런 지적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 오류는 모두 해결돼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고, 보상 시스템은 전문가들과 ... (중략)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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