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부 비리 보고했더니 '비리 피의자' 전락한 경찰관 / YTN

  • 3년 전
[앵커]
경찰서에서 시설 공사와 예산을 담당했던 과장급 직원이 업체와의 유착이 의심된다는 내부 고발에 따라 직위 해제되고 수사까지 받는 일이 울산에서 있었습니다.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최근 수사 결과를 내놓았는데, 아무런 범죄 혐의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직위해제 돼 수사를 받은 경찰관은 오히려 내부 비리 정황을 찾아내고, 예산까지 아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할 사안은 덮어놓고, 오히려 비리를 발견한 직원을 수사한 경찰.

차상은 기자가 사건을 추적했습니다.

[기자]
경찰에서 예산 업무를 주로 맡으며 일해 온 A 경정.

하지만 지난해 12월 수사 대상자가 되면서 직위해제 되고 열 달 넘게 출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A 경정 가족은 비리 경찰관이 아니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며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경찰은 업체와 유착한 거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열 달 만에 내린 결론은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검찰 판단대로라면 A 경정은 뚜렷한 증거도 없이 동료들로부터 비리 경찰관으로 몰려 수사를 받은 게 됩니다.

YTN은 무혐의로 결론 난 A 경정 사건이 어떤 배경에서 시작됐는지 추적했습니다.

지난해 2월, 울산 남부경찰서 경무과장으로 발령 난 A 경정은 전임자 때 들어온 공사 견적서를 살피던 중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무기고 방수 공사를 맡은 울산지역 업체가 보내온 견적서인데, 공사 면적과 금액을 부풀린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A 경정 / 울산경찰청(직위해제) : 담당 부서가 가져온 견적서를 확인해보니까 평수가 너무 부풀려져 있어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찰서와 거래한 업체 말고, 새로운 업체를 참여시켜서 견적을 다시 받아본 거죠.]

공사 계약을 중단시킨 A 경정은 수의계약 대신 최저가 경쟁 입찰을 진행했고, 부산지역 업체가 선정돼 공사를 마쳤습니다.

A 경정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두 업체의 공사 견적서를 확보해 비교해봤습니다.

수의 계약했던 울산 업체가 제출한 공사 면적은 196㎡.

공사비는 8백21만 원이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경쟁 입찰에 참여한 부산 업체는 실제 면적과 같은 136㎡에 공사비 4백26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공사 참여 업체 :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면적이 나오잖아요. 도면상에 명확하게 면적이 있어요. 담당자가 그 면적을 불러줬거든요.]

A 경정의 확인이 없었다면 기존 업체가 면적을 부풀려 제출한 견적대로 공사가 진행될 뻔한 겁니다.

공사비 부풀리기를 발견한 뒤로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대신 최저가 입찰로 공사를 진행하고, 허술하게 운영돼 온 구내식당도 정상화해 예산을 아꼈다는 게 A 경정의 주장입니다.

그동안 폭리를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사 업체 등을 수사해야 의견까지 나왔지만, 지난 일은 덮고 넘어가자는 취지로 무마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리 정황을 발견하고도 수사는커녕 과거 계약을 살펴보는 진상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A 경정이 공사를 맡았던 부산 업체와 유착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일부 직원들은 A 경정으로부터 인격을 모독당했다고 내부에 고발했습니다.

결국, A 경정은 지난해 10월 다른 경찰서로 전출됐습니다.

한 달 뒤에는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모든 업무에서 손을 떼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경찰청은 A 경정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외부에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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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내부 비리 보고한 경찰관에게 보복성 징계〉 관련

본 방송은 지난 11월 1일자 자정뉴스 및 YTN24 프로그램과 11월 23일자 및 11월 24일자 뉴스출발 프로그램에서 내부 비리를 보고 한 경찰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광역시경찰청은 "경찰서 내 내부 비리로 언급된 공사 견적은 예산삭감 대비 및 추가 공사 진행을 위해 예산 및 방수면적을 높게 산정하여 지원 요청하였을 뿐, 공사비를 부풀려 수의계약을 하려한 것은 아니고, 구내식당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A 경찰관에 대한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것으로 내부 고발에 대한 보복성 징계도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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