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손준성 영장 기각에 민주당 "면죄부 아니다" vs 국민의힘 "정치 공작" / YTN

  • 3년 전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박창환 장안대 교수 /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주자들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윤 전 총장이 맹비난한 대목이 있습니다. 공수처를 공작처다 이렇게 지칭했는데 공수처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 관련해서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 맹비난을 한 것인데.

일단은 시간관계상 여야 입장을 먼저 듣고 두 분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저희 당은 이게 공익 제보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공익 제보를 받은 것을 가지고서 그걸 뭐 무슨 고발 사주, 태어나서 그런 용어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번 법원의 판결이 분명한 것은 범죄 혐의 유무에 대해서는 전혀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즉 혐의가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공교롭게도 대장동 의혹도 그렇고 고발사주 의혹도 그렇고 사안은 다릅니다마는 계속 지금 핵심 인물들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어떻습니까? 수사나 이런 조사가 미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종근]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엄중히 해야 되잖아요. 지금 대통령께서도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엄중히 지켜보고 또 신속 철저히 하라고 했지만 고발사주도 사실 엄중한 사안입니다.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저는 민주당 진영이 이야기하듯이 농단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절차도 지키고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 할 텐데 더군다나 공수처가 1호로 하는 수사 대상도 1호, 또는 구속영장도 1호 또는 체포영장도 1호. 1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공수처의 능력, 또는 공수처의 역할. 이 모든 것들을 1호에서 다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체포영장이 기각되고 이틀 만에 구속영장을 하는 거.
법조계에서도 그건 사실 사례가 없다. 왜냐하면 체포영장은 사실 훨씬 더 혐의 내용이 철저하지 않아도 일단 수사의 편의를 위해서 먼저 하라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인데.

체포영장도 기각이 되는 상황에서 이틀 만에 소환도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입니다. 아까 송영길 대표께서는 ... (중략)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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