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사업주·대표 입건
고용노동부는 전남 여수의 특성화고 3학년 학생이 현장실습 도중 숨진 것과 관련해 사업장 주인과 대표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가 여수에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해 조사·산업안전 감독을 한 결과 사업주는 숨진 홍모 군이 잠수 자격·면허·기능이 없는데도 따개비를 제거하라며 잠수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수 전 잠수기·압력조절기 등을 점검하지 않았고 2인 1조 작업, 감시인 배치 등의 기본적인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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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 전 잠수기·압력조절기 등을 점검하지 않았고 2인 1조 작업, 감시인 배치 등의 기본적인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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