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대장동 주민들 "천문학적 배당 무효" 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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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대장동 주민들 "천문학적 배당 무효" 줄소송
[뉴스리뷰]

[앵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확산하면서 토지를 수용당한 원주민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습니다.

민간 개발업자들의 천문학적인 배당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소송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에 토지를 강제수용 당한 원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주도의 민관합동개발에 따라 집과 농토를 헐값에 강제 수용당했는데, 소수의 개발사업자들이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겼기 때문입니다.

"원주민들이 실망이 많이 커요. 많이 지금 속상해하고. 현재도 몇몇 원주민들은 고통이 계속되고 있어요."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화천대유는 원주민에게는 3.3㎡당 250만 원 안팎으로 토지를 강제 수용한 뒤 2,500만 원에 택지를 분양해 10배가량 폭리를 취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현행 토지보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도 높습니다.

"수용을 당하는 토지소유자에게는 개발이익을 철저히 배제하고 사업자에게만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모조리 가져다주는…

대장동 개발에 토지를 수용당한 후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은 원주민들은 아직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해 대출 금지 등 각종 불이익도 보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 데도 대출을 못 받고 있잖아. 소유권이 성남에서 안 넘겨주니까."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장동 원주민 40여 명이 시행사인 '성남의 뜰'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환수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최근 시민 9명이 배당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내는 등 사업 시행 주체들에 대한 소송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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