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경기도지사 후보 당시 https://dalpocha1.com/ 선거공보물에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금천오피 관련해 "성남시는 개발이익금 5,503억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고 적었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 혹은 금천스웨디시 과장으로 보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달림포차 대법원 판결문에는 직접 회사의 이름이 오르지 않았지만 하급심(2심) 판결에서는 해당 사업의 참여 주체로 화천대유가 여러 차례 언급되기도 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직을 맡은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인 17일 고문직에서 금천달림투어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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