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도 압수수색…김웅, 택시 타고 국회로

  • 3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9월 10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경 대덕대 겸임교수(이재명 캠프 대변인), 이두아 변호사(윤석열 캠프 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초선 김웅 의원. 김웅 의원 사무실이 압수수색 됐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오전 상황부터 살펴보면 김웅 의원도 본인의 휴대전화와 차량이 압수가 됐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국회로 부랴부랴 왔더라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오늘 압수수색 대상은 손준성 검사의 자택과 사무실. 또 김웅 의원의 자택과 의원회관 사무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국 전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요즘은 옛날같이 포괄적인 압수수색 영장을 잘 내주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고. 변호인이 입회를 하게 되어 있고요. 입회한 가운데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압수수색을 잘못할 경우에 나중에 독수독과에 걸려서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증거 하나하나를 전부 다 변호인이 확인하는 상황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다른 것도 아니고 국회 의원회관 김웅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본인한테는 허락을 받고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김웅 의원은 지금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압수수색 대상도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영장을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김웅 의원은 보좌관 PC는 해당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앵커께서 속보로 해줬던 부분을 보면 공수처는 보좌관 PC도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누구 말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게 되어 있다고 했다면 당연히 했겠는데.

그런데 김웅 의원은 아마 영장을 봤을 테니까, 본인도 검사 출신이고. 이게 불법적이라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그렇다면 김웅 의원한테 당연히 통보해서 김웅 의원이 입회를 하는 가운데서 하는 게 저는 정상적인 압수수색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김웅 의원 보좌관 있는데 가서는, 의원이 전화해서 다 하라고 그랬다고 얘기하면서 진행하니까. 바로 원내대표하고 다 가서 영장을 보자고 제시한 것이거든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공수처가 지금 생긴지 얼마 안 돼서 경험들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압수수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압수수색도 사실 공수처가 영장 발부를 검사의 지휘 없이 하는 게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이 논란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교육감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압수수색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거기서 수집된 증거는 사용할 수 없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건 한 번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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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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