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점서 자정까지' 유노윤호, 과태료 처분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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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점서 자정까지' 유노윤호, 과태료 처분받을 듯

지난 2월, 영업제한 시간 이후인 자정까지 무허가 유흥주점에 있다 적발된 그룹 동방신기의 유노윤호가 형사처벌은 피했지만,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일) "유노윤호를 비롯한 손님들과 업소 사장, 종업원 등 12명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강남구청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노윤호가 적발된 지난 2월에는 영업제한 시간 위반이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 별도의 형사 처분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다만, 검찰은 무허가 주점 사장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불구속기소 하고, 종업원과 접객원 5명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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