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집행” 주장 통했나…“백운규 배임 교사 불기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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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조작 의혹을 수사한 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죠.

그러면서 원전 조기 폐쇄를 지시해 한국수력원자력에 금적전 손해를 끼친 '배임 교사' 혐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는데요.

조금 전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이은후 기자!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리포트]
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조금 전 마무리됐는데요.

심의위는 백운규 전 장관을 배임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불기소 의견이 9대 6으로 더 많았던 겁니다.

또 이와 관련해 추가로 수사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만장일치로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정책 집행일 뿐이라는 백 전 장관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심의위 의견은 권고안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팀이 이 권고를 따를지는 좀더 지켜봐야합니다.

하지만 백 전 장관에게 배임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산하 공기업 사장에게만 손해의 책임을 묻는 게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당초 검찰 수사팀은 지난 6월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겐 업무방해와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2022년 11월까지 가동 예정이었던 월성 원전 1호기가 조기 폐쇄되면서 한수원에 1천481억 원의 손해가 발생한 걸로 보고 있는데요.

한수원의 모회사 격인 한국전력은 민간과 외국인 주주 비율이 49% 가량 됩니다.

검찰의 추가 기소 여부와 무관하게 이들 민간 주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lephant@donga.com
영상취재 : 박희현
영상편집 : 최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