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사격 있었나"에 여유만 부린 전두환, 광주로 출발 / YTN

  • 3년 전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씨가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로 출발했습니다.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희생자에게 사과할 생각은 없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대답하지 않은 채 손을 흔드는 여유만 부렸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전두환 씨가 광주로 출발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조금 전인 아침 8시 반쯤 전두환 씨가 아내 이순자 씨와 함께 이곳 연희동 자택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이순자 씨가 먼저 경호원들과 함께 검은색 승용차에 올라탔고, 이어 전 씨가 따라 나왔습니다.

회색 양복을 차려입고, 흰색 마스크를 쓴 모습이었는데요, 중절모는 쓰지 않았습니다.

대문 앞에 늘어선 취재진을 한번 둘러보고 짧게 손을 흔드는 여유를 부리며 차에 탑승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희생자에게 사과할 생각은 없는지 등을 취재진이 물었지만, 전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 씨는 오늘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 참석합니다.

앞서 오전 8시쯤부터는 시민단체가 연희동 곳곳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전 씨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충돌을 우려해 골목을 따라 2백여 미터에 걸쳐 철제 울타리를 설치했는데, 충돌은 없었습니다.


전 씨가 광주 법원에 출석하는 건 이번이 네 번째죠?

[기자]
1심 재판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년 3개월 동안 진행됐는데요.

전 씨는 열 번 넘는 공판 가운데 세 차례만 법정에 나왔습니다.

전 씨 측은 알츠하이머를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불출석한 상태에서도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11월 강원도 골프 회동, 같은 해 12월 12·12사태 관련자 기념 오찬 등 전 씨가 다른 외부 활동을 계속하는 게 알려지면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전 씨가 잇따라 나오지 않자 재판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불출석 허가를 내주면서도 자신의 방어권과 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최소한의 증거만 인정하기로 한 겁니다.

법원의 불이익 경고에 전 씨는 태도를 바꿔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전 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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