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금지법' 2년…"여전히 신고도 못해"

  • 3년 전
'괴롭힘 금지법' 2년…"여전히 신고도 못해"

[앵커]

어느덧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크고 작은 집단에서 갑질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신고조차 못 하는 피해자가 여전히 많습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말할 수 없는 갑질을 당하면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아무런 반응도 못 하고 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근로를 하러 왔지, 죽으러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배려해 꼭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조사 결과, 최근 1년간 직장인 3명 중 1명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갑질'을 참았다는 비율은 68%에 달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라는 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로 갑질 신고를 하면 여전히 해결은커녕, 일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제대로 조사를 안 했는데 노동청 갔더니 바로 회사로 돌려보낸다, 조사 기간만 장기화되고 그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하지만 법 적용대상이 아니라서 신고조차 할 수 없습니다.

당장 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지금의 노동부 조사를 확대하고 법 시행령을 통해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각에서는 성희롱처럼 직장에서 갑질 예방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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