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골프채 받은 판사, 감봉3개월 징계 / YTN

  • 3년 전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징계가 청구된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달 말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과 징계부가금 100여만 원을 처분했습니다.

A 부장판사는 2019년 모 사업가에게 고급 골프채 세트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대법원에 징계가 청구됐습니다.

징계부가금은 A 부장판사가 받은 골프채의 감정평가액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책정됐습니다.

법관 징계위는 향응을 받아 얻은 재산상 이득의 5배 안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A 부장판사가 받은 골프채는 수천만 원대에 달하는 고가로 알려졌지만, 감정 결과 가짜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 향응 수수액 100만 원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A 부장판사는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 결정에 따라 민원인 접촉이 없는 비대면 재판부로 변경됐습니다.

A 부장판사는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가 검찰로 사건이 이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최재민 (jmchoi@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713231817058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Category

🗞
News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