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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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 양육비

이혼 후 양육비 지급을 이유 없이 미루는 양육비 채무자들, 적지 않은데요.

오늘부터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명단이 공개되는 건 물론 운전면허 정지 요청과 출국금지 대상이 됩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입니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21.2%였던 양육비 이행률은 지난해 36.1%로 해마다 조금씩 오르고는 있지만, 여전히 40%도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부모 열 명 중 예닐곱 명은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부모'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이른바 '양육비 이행법'이 오늘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법원의 감치명령, 즉 재판부의 제재조치를 받고도 즉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운전면허 정지요청과 명단공개 대상이 됩니다.

인터넷에 이름, 주소, 나이 등의 신상이 공개되는 겁니다.

또 밀린 양육비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가 됩니다.

이외에도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 경우, 그 지원금을 채무자에게 강제 징수하는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예외 조항도 존재합니다.

먼저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 또 채무자가 실종·파산 선고를 받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 위원회 심의 후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 채무가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출국금지 대상에서 빠질 수 있고 택시나 버스 기사처럼 생계유지 목적으로 운전면허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만큼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그래픽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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