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2천곳 기준치 이상 사육…189호에 과태료

  • 3년 전
축산농가 2천곳 기준치 이상 사육…189호에 과태료

축산농가 2천여 곳이 허용 기준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가축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 초과 여부를 점검한 결과 대상 가구 9,789호 중 2,011곳이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축 한 마리당 적정 사육면적은 한우의 경우 10㎡, 젖소 16.5㎡, 돼지 비육돈 0.8㎡, 닭은 0.05㎡ 등입니다.

농림부는 위반 농가 중 189호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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