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괴롭힘’ 사격 김민지, 12년 자격정지…도쿄행 반납

  • 3년 전


사격 국가대표 김민지가 후배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자격정지 12년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다음달 열리는 도쿄올림픽 출전도 무산됐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중으로 날아오른 물체를 산탄총으로 맞히는 사격의 스키트 종목.

김민지는 이 종목의 간판이었습니다.

2014년 금메달을 비롯해 아시안게임에서만 메달 5개를 목에 걸었습니다.

도쿄올림픽 출전권도 따냈지만, 이번 사건으로 물러나게 됐습니다.

사격 국가대표인 남편, 그리고 또 다른 선수와 함께 특정 후배 선수를 수년 간 괴롭혔다는 게 사격연맹의 판단입니다.

성희롱성 발언이 포함된 언어폭력, 그리고 합숙규정 위반입니다.

김민지에겐 12년 자격정지가 내려졌고, 가담자 2명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한사격연맹은 "인권 훼손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내일까지 재심을 요청하지 않으면 징계는 확정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