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징용소송 각하…판결문 '문명국 위신' 등 표현 논란

  • 3년 전
[이슈큐브] 징용소송 각하…판결문 '문명국 위신' 등 표현 논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우리 법원에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약 3년 전 대법원의 판결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재판부 판단 배경은 무엇인지 손정혜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3년 전 일본 기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만큼 강제징용 피해자와 가족은 승소를 기대했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종심까지 13년이 걸린 재판을 불과 3년도 안 돼서 뒤집은 건 매우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재판부 외교 문제를 거론하고 사법 외적 판단까지 밝힌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꼬인 매듭을 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한일 청구권협정이 꼽히는 상황에서, 재판부는 이 협정으로 한국이 "눈부신 경제성장"을 했다고 주장한 건데요. 일각에선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다른 비슷한 소송들처럼 이번에도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전범 기업들의 책임이 해소됐느냐가 쟁점이 됐는데요. 3년 전 대법원 13명의 판단이 11대 2로 갈렸는데, 대법관 2명의 소수 의견이 이번 판결의 이유가 됐습니다?

다른 강제동원 사건에서 피해자 쪽을 대리한 임재성 변호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하급심 판결 다를 수 있지만 (대법원 판결)시점 등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이라며, 전원합의체 소수 의견과 동일하고 법리가 앙상하다"고 꼬집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재판부는 이에 판단에 대한 근거로 비엔나협약 제27조와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을 들었습니다. 비엔나 협약 제27조는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표명한 자기의 언행에 대하여 이와 모순되는 행위 할 수 없다"는 금반언 원칙을 주요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즉 전원합의 판결이라는 국내법적 사정만으로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죠?

재판장인 김양호 부장판사는 전임 재판부 판결을 두고 지난 3월 말 "국제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 일본 정부에서 소송 비용을 추심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사실상 예고된 판결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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